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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아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9-28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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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 적용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부모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없고 집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던 시터도 올 수가 없다. 서울시 영유아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던 365열린어린이집도, 주말에도 운영하는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연휴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보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아울러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평일 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이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용하는 심야 요금은 50%가 가산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의 집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부모 대신 아이를 케어해 주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이다.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 마련됐으며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아이돌봄서비스에는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등이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그 이외의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시간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하다.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이용 금액은 △영아종일제 1만1080원 △시간제 기본형 1만1080원 △시간제 종합형 1만4400원 △질병감염아동 1만3290원 △기관연계 1만848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동일 시간대 같이 돌봐야 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 총액에서 △25%(2명) △33.3%(3명) △37.5%(4명)를 감액해 준다.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이 있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부의 지원율은 차등 적용된다.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번호(1577-2514)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에게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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