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 육아휴직 완화‧늘봄학교 도입, 경력단절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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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육아휴직 완화‧늘봄학교 도입, 경력단절 해소될까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6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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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연령 12세로 확대
2025년 전국 늘봄학교 도입 예정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이 14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며, 육아휴직 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인공수정 등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재 3일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휴가를 쓴 노동자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의무를 사업주에게 도입해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시행 목표로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해 돌봄시간도 확대,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시범 교육청 관내 약 2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 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방과 후부터 주로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오전 7∼9시 아침 돌봄,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 등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시간대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엔 여성의 양질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도 마련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도록 통합재원·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쓴다. 종일 봐주는 어린이집과 달린 초등학교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 경력단절이 일어난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 엄마들은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보면 "안 그래도 휴직하려고 했는데 잘 지켜봐야겠다.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 "12세까지라니 너무 좋다", "제발 정부 발표대로 잘 갔으면 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육아휴직 기간을 떠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책이 있어도 회사원들은 눈치 보느라 꽉 채워서 못 쓴다", "관공서와 일부 기업만을 위한 정책",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이러면 애 낳을 생각을 할까? 아침 7시에 맡겨서 저녁 8시에 데리러 가고, 10시에 잠자면 부모랑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도 안 된다. 진짜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아이를 학교에만 가두려고 하는 걸까”라며 근무시간의 유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2022년 4월 기준)은 139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59만7000명·42.8%), 결혼(36만8000명·26.3%), 임신·출산(31만8000명·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 계층별 경력단절 사유를 보면, 10~40대 모두 육아를 첫 번째로 꼽았다. 특히 30대와 40대는 각각 47.4%와 42.1%가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호소했다. 50~54세에서 주된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3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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