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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월급 201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쓰시겠습니까?"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1-16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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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시범 운영 시행
높은 비용으로 인한 실효성 지적과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도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일하는 엄마·아빠를 둔 요즘 아이들은 보육교사와 조부모, 아이돌보미의 손에서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우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저기서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탓에 시터를 고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대기가 길고 사설 업체나 앱을 통해 시터를 구하자니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 이웃이나 지인에게 검증된 시터를 소개받는 방법이 최선인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시터는 몇 년 치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30% 상승했다"며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출생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연내 시범 운영을 위해 12월 초부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24세 이상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선발해올 계획이다. 이들은 청소·세탁·요리 등의 집안일와 육아를 담당하게 된다.

선발 기준은 육아·가사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력, 어학 능력 등이며 범죄 이력·정신질환·마약류 검사를 통해 신원 검증도 철저히 진행한다. 선발된 이들은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로 입국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매칭과 지원은 민간 업체인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가 맡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6개월간 출퇴근 형태로 일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들의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비용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차별 금지 협약에 따라 이들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1만 원의 월급을 줘야 한다.

결국 월 2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만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종일 고용할 수 있다. 평범한 중산층 가구에게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드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되면 정책 효과가 클 것 같다"며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입주 도우미 형태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대 측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또 다른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생산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테레사 뷔커는 저서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가난한 나라의 가족을 해체하여 자신의 부와 안락함을 창출하는 부유한 국가의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이들의 숙소 후보지로 1평 남짓한 고시원이 거론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인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육아맘들에게 돌봄에 대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임금 차별이나 노동 착취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제도가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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