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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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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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재)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배지연 박사 등 참여
▲공청회를 주최한 송창권 도의원 모습[사진=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도내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 임산부 및 미혼모의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재)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배지연 박사는 '한국형 베이비박스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양 국장은 "지난 13년간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모 18명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서울 베이비박스까지 16시간이 걸려 아기를 데려왔다"며 "보호 출산제 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아기의 생명과 미혼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두고 가면 10초 안에 보육교사가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상담을 통해 아기의 친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신고와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사례는 센터장이 후견인으로서 성본창설을 하고 위탁 또는 입양을 통해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미혼모를 지원하는 특화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센터를 제주도 자치법규에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베이비박스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도 참석했다.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한국형 베이비박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지역 내에 미혼모 상담과 복지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미혼모 김씨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사람을 미혼모와 연결 짓지 말라"며 "미혼부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복지제도와 환경이 좋아져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보육원 대표는 "베이비박스로 인해 아기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며 "인권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안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질문이 잇따르자 양 국장은 "한국형 베이비박스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기와 엄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기 상담과 복지를 즉시 지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아이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인권이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살해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평균 14~15명이었던 영아살해 건수가 베이비박스 설치 후 평균 7~8명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관악구 난곡로에 위치한 교회 담벼락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위기 영아 생명보호장치로, 현재까지 2006명의 아기를 △원 가정 복귀 후 자립지원(17%) △출생신고 후 입양정보 제공(17%) △보육 시설 보호(66%) 등의 방법으로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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