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통신3사·삼성전자 공동 구축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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