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 넣고 평소에 근무 환경 체크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동네에서 하는 크지 않은 가게라 보조 직원 한 명을 두고 있는데 1월부터 출근한 직원이 설 연휴 지나고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고 있다. 연락도 안 받고 카톡도 차단해 놓더니 월급날 돈 달라고 연락이 오더라. 급하게 사람 구해서 일손 보충하고 알바를 못 구한 날에는 혼자 두 배로 바쁘게 일한 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어서 일한 만큼 계산해서 보내줬다"며 "요즘 진득하게 일할 직원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무단결근, 잠수 퇴사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생각해서인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탓인지,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그만둬 버리는 젊은 세대의 특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지난해 알바천국이 기업 회원 2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인력 운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가 '알바생의 노쇼(no-show)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쇼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상황별 노쇼는 △알바 구직자가 면접에 오지 않은 경우(79.3%) △첫 출근일에 오지 않은 경우(63.6%)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5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6.2%는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74.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시적으로 인력에 공백이 생겨서(44.1%) △예상치 못한 주문, 손님이 몰려서(11.3%) △매출 성수기를 앞두고(11.3%) 등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인력을 운영할 때 자영업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고충으로도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결근과 퇴사(82%)가 꼽혔다. 이외에도 △스케줄 조절(28.4%) △근무 태만(25.7%) △야간수당, 퇴직금 등 임금 계산 및 지급(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왜 이렇게 무단결근, 무단 퇴사를 자행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걸까. 별다른 이유 없이 하는 자신의 무단결근이 다른 직원이나 고용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퇴사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일까.
지난해 알바몬이 알바생 18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3%가 알바를 그만둘 때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47.4%는 최소 1개월 전에, 36.9%는 최소 2주 전에, 13.7%는 최소 1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중 20.4%는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알바를 그만둔 경험이 있었다. '잠수 퇴사'를 하게 된 이유로는 △부당 대우 등에 대한 불만(36.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사 계획을 말할 기회를 놓쳐서(25.6%)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20.5%)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만두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20.0%) △다급한 개인 사정(18.1%) △충동적인 결정(13.1%) △후임을 뽑을 때까지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8.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알바생의 무단결근·퇴사가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우선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은 채 결근이 이어지면 퇴사를 통보해 고용 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알바생의 노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직원의 무단 퇴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알바생에게도 퇴사 시 사전 통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평소에 직원과 근무 환경에 대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틈틈이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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