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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수출 전년보다 증가해...아시아권 위주로 수출량 늘어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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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세안제, 베트남에서 유통금지 명령받고 폐기돼
문제의 이니스프리 세안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에, 아모레퍼시픽 "판매하고 있지 않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액이 22억 9000만 달러(약 3조 1464억 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21.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화장품은 기초·색조화장용 제품류가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에서 강세를 보였다.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9.8% 증가한 17억 1000만 달러(약 2조 3495억 원)다.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수출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28% 상승한 3억 1000만 달러(약 4259억 원)를 기록했다.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성장하는 보건산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여, 보건산업을 우리나라 주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화장품의 수출 성장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국민 소비 선호 현상을 보이는 중국 대신 동남아, 그 가운데 베트남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이 품질 기준 위반으로 전량 폐기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 아모레퍼시픽 본사[사진=아모레퍼시픽]

 

국내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법인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품질 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세안제 유통금지 명령을 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지난달 21일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 관련 현지 매체 팝루얻 플러스는 당국이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관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분야를 조사했는데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법인이 공식 화장품 사업 기준을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국가 기관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 제품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관은 1억1500만 동(약 6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제품 폐기와 광고물 철거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품질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세안제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스 폼 클렌징’으로 이 제품의 등록번호를 발급할 때 제출된 성분표에 기재하지 않은 ‘살리실산’이 검출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보도가 나온 뒤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가 이런 일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문제가 된 이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포인트경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이름의 제품이 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화장품 기준이 국내와 다르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자에게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에 살리실산의 함유 여부, 함량,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화장품법령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베트남에서 행정명령을 받은 제품은 한국 이니스프리 공식 유통처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성분표시를 표기하지 못해 행정명령을 받았을 뿐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리뉴얼을 통해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도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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