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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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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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한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며 12월에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2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를 규정하고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성행위,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암시적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남녀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강간, 성추행, 집단 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근친상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음란한 표현 심의규정 위반 광고는 줄어든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2023년 한 해 150건이 넘는 인터넷신문 광고가 해당 심의규정에 의해 위반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성적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암시 및 노골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는 상품군은 성 관련 제품 및 식품, 여성솔루션 제품, 병원 광고에서 주로 발견된다"며 "서약 매체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 또는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꼼꼼히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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