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 맑음철원-12.1℃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7℃
  • 맑음봉화-8.8℃
  • 맑음의성-5.4℃
  • 맑음대전-6.2℃
  • 흐림진도군-3.3℃
  • 맑음남원-6.0℃
  • 구름많음대관령-13.9℃
  • 눈백령도-4.4℃
  • 맑음안동-7.5℃
  • 맑음통영-1.8℃
  • 맑음태백-11.0℃
  • 맑음김해시-3.9℃
  • 구름조금완도-0.7℃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영광군-6.1℃
  • 맑음상주-6.7℃
  • 맑음장수-8.3℃
  • 맑음영덕-5.8℃
  • 맑음수원-8.3℃
  • 맑음장흥-3.2℃
  • 맑음청주-7.3℃
  • 구름조금목포-4.8℃
  • 맑음보성군-2.6℃
  • 맑음광양시-4.0℃
  • 맑음포항-3.9℃
  • 맑음북창원-3.5℃
  • 맑음구미-4.7℃
  • 맑음경주시-4.6℃
  • 맑음여수-4.2℃
  • 맑음강진군-3.7℃
  • 맑음보령-4.1℃
  • 구름많음고산1.5℃
  • 맑음문경-7.2℃
  • 맑음강화-9.2℃
  • 맑음양산시-2.4℃
  • 맑음춘천-8.6℃
  • 맑음원주-10.4℃
  • 맑음순창군-5.8℃
  • 맑음강릉-5.4℃
  • 맑음보은-7.2℃
  • 눈울릉도-3.9℃
  • 맑음충주-9.0℃
  • 맑음고흥-2.6℃
  • 맑음금산-6.9℃
  • 맑음인제-11.1℃
  • 맑음서청주-7.6℃
  • 맑음북부산-2.7℃
  • 구름많음흑산도-0.8℃
  • 맑음정선군-10.3℃
  • 맑음고창군-6.1℃
  • 맑음순천-5.2℃
  • 맑음세종-6.3℃
  • 맑음청송군-7.7℃
  • 맑음부산-2.8℃
  • 흐림성산0.2℃
  • 맑음임실-7.6℃
  • 맑음홍성-5.7℃
  • 맑음양평-8.7℃
  • 맑음영월-9.3℃
  • 맑음부여-5.0℃
  • 눈제주1.2℃
  • 맑음진주-2.4℃
  • 맑음영주-9.4℃
  • 맑음창원-3.3℃
  • 맑음정읍-5.8℃
  • 구름많음서귀포3.9℃
  • 맑음함양군-4.7℃
  • 맑음천안-7.1℃
  • 맑음파주-10.6℃
  • 맑음이천-7.9℃
  • 맑음북춘천-10.4℃
  • 맑음제천-9.4℃
  • 맑음남해-2.6℃
  • 맑음군산-5.0℃
  • 맑음의령군-3.2℃
  • 맑음대구-5.1℃
  • 구름조금부안-3.6℃
  • 맑음동두천-10.2℃
  • 맑음동해-4.2℃
  • 맑음추풍령-8.4℃
  • 맑음산청-4.7℃
  • 구름많음고창-6.7℃
  • 맑음속초-5.2℃
  • 맑음서산-5.7℃
  • 맑음서울-9.1℃
  • 맑음전주-6.4℃
  • 맑음울진-2.0℃
  • 맑음거창-4.6℃
  • 맑음북강릉-5.2℃
  • 맑음울산-3.8℃
  • 맑음광주-3.3℃
  • 맑음인천-9.6℃
  • 맑음영천-5.0℃
  • 구름조금해남-3.3℃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1:10:45
  • -
  • +
  • 인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한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며 12월에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2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를 규정하고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성행위,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암시적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남녀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강간, 성추행, 집단 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근친상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음란한 표현 심의규정 위반 광고는 줄어든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2023년 한 해 150건이 넘는 인터넷신문 광고가 해당 심의규정에 의해 위반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성적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암시 및 노골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는 상품군은 성 관련 제품 및 식품, 여성솔루션 제품, 병원 광고에서 주로 발견된다"며 "서약 매체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 또는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꼼꼼히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