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성폭력 범죄 관련 보도는 매우 신중하게!…맘스커리어, 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울산27.5℃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수원24.5℃
  • 구름조금추풍령23.6℃
  • 천둥번개청주26.4℃
  • 흐림철원24.9℃
  • 맑음진도군27.9℃
  • 구름조금구미26.5℃
  • 맑음북부산28.0℃
  • 비대전25.9℃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북춘천25.0℃
  • 맑음합천27.0℃
  • 흐림천안24.7℃
  • 흐림영월24.7℃
  • 맑음포항29.2℃
  • 맑음북창원28.3℃
  • 맑음진주26.3℃
  • 맑음밀양27.3℃
  • 맑음완도28.4℃
  • 흐림파주24.6℃
  • 흐림정읍28.3℃
  • 흐림정선군26.8℃
  • 흐림양평24.2℃
  • 맑음통영27.6℃
  • 맑음산청25.1℃
  • 맑음여수27.4℃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6.3℃
  • 흐림부안28.0℃
  • 맑음창원27.1℃
  • 흐림대관령22.1℃
  • 맑음남해27.9℃
  • 맑음거제27.4℃
  • 구름많음영주24.7℃
  • 흐림보은25.8℃
  • 맑음서귀포28.9℃
  • 구름조금안동26.3℃
  • 구름조금거창25.9℃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속초26.0℃
  • 맑음순천24.1℃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흑산도28.1℃
  • 맑음청송군25.1℃
  • 맑음성산28.0℃
  • 맑음경주시26.8℃
  • 흐림부여22.4℃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강진군27.5℃
  • 흐림강릉30.4℃
  • 천둥번개홍성23.8℃
  • 맑음고산28.8℃
  • 구름조금울진27.7℃
  • 맑음제주29.3℃
  • 흐림충주25.0℃
  • 맑음영천27.9℃
  • 맑음목포28.7℃
  • 맑음대구28.7℃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홍천24.5℃
  • 흐림춘천25.4℃
  • 맑음함양군25.2℃
  • 흐림원주25.0℃
  • 맑음해남27.4℃
  • 흐림서청주24.4℃
  • 흐림보령23.0℃
  • 구름조금장수25.9℃
  • 맑음영덕28.0℃
  • 흐림세종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서산24.1℃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강화25.3℃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부산28.2℃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봉화25.8℃
  • 흐림동두천24.6℃
  • 맑음양산시29.0℃
  • 흐림북강릉29.1℃
  • 흐림동해30.0℃
  • 맑음장흥25.2℃
  • 흐림제천24.2℃
  • 흐림인제24.5℃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울릉도27.1℃

성폭력 범죄 관련 보도는 매우 신중하게!…맘스커리어, 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0 11:10:40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윤리 규범을 매우 중요시하는 맘스커리어는 2025년 1월에도 사내 윤리강령 교육을 이어갔다. 올해 첫 달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과 내용을 같이 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성폭력 범죄보도에 있어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 조항을 근거로 성폭력 과정과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며 선정성을 부각한 경우, 강제추행의 정황을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듯 자세히 묘사한 기사를 작성한 경우 등 성폭력 관련 보도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성폭력 범죄보도는 혐오감과 공포심을 주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도 성범죄 보도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