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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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4-06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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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 취약계층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해야만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단점도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에서는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이라 부른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3000명이고 이중 경력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17.2%)이다. 이는 전년대비 5만1000명 감소한 수치로 2018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유는 △육아 59만7000명(42.8%) △결혼 36만8000명(26.3%) △임신·출산 31만8000명(22.7%) △가족돌봄 6만4000명(4.6%) △자녀교육 5만 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통한 사회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하기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다.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1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단 지급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대한도도 정해져 있다. 지급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최대 30명)까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한다. 

근로자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 등이 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사업주가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 서류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급액 한도의 기준이 '임금'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로 변경됐으며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 침체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잘만 활용한다면 사업주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일자리를 찾는 취약계층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요건이 경력단절 여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등포구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씨는 "육아로 인해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경력보유 여성 중에는 새일센터 등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많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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