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경제] 국민연금의 크레딧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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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경제] 국민연금의 크레딧제도 놓치지 마세요!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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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있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열심히 일해 온 A씨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남의 일처럼 생각해 왔다. 한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고 얼마 되지 않을 무렵 아이가 크게 아파 돌봐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A씨는 결국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고용센터의 담당자는 A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에 관해 설명하며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물었다. A씨는 연금 크레딧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 실업크레딧[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졍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의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해 주거나 일부를 지원한다. 실업·출산·군복무크레딧이 있다.

A씨처럼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쳐 준다. 이는 근로자 지원 및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노후소득강화의 목적도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요건과 재산 및 소득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제한도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미 연금수급을 받고 있기에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그럼 A씨는 매달 얼마를 내야 할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정소득이 70만 원이면 매달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 6만3000원이다.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에 A씨는 1만5750원만 내면 된다. 

이 외에도 출산·군복무크레딧이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이 있는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둘이면 12개월, 셋이면 30개월, 넷이면 48개월이 더해진다.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녀를 확인해 연금액 산정 시 반영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 제도는 연금수급권 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해 만들어졌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다면 국민연금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군복무 여부와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해 노령연금액 산정 시 포함한다. 현역병뿐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 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해당된다. 

한편 출산크레딧 제도가 출산 주체인 여성의 경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600여 명으로 97%를 차지했고, 여성은 2%에 불과했다. 여성은 츨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생겨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엄마가 된 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하면서도 일할 수 있기를,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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