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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반등... 지자체 출산·육아 정책이 효과 거둬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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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대전시의 결혼장려금·증평군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작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출산율 증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육아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10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23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13.4% 늘었다. 이에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지난해보다 0.02명 오른 0.74로 예측했다. 2015년 이래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예상한 합계출산율은 0.68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2023년 10월의 15983건보다 22% 증가했고, 7개월째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지자체가 시행하는 결혼 지원금, 주거 정책 등이 이제 '혼인하자'는 쪽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현금 정책과 비현금 정책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출산지원금과 지자체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아보자. 경남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지난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와 아동이 의령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8~13세 아동이 대상으로, 아동 1명당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한정되는 것을 고려해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400만 원이며 둘째는 700만 원, 셋째는 1400만 원에 이른다.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도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이다.

대전시는 올해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준다. 이 제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재혼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다.

결혼장려금은 나이와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신청 내용을 토대로 자격을 확인한 뒤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충북 증평군은 2025년부터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출산가정이 일일이 출산 관련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부 및 지자체 출산지원 안내서비스다. 내년부턴 군 자체 서비스를 추가해 증평군 출산가정은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군 자체 서비스로는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출생아 아기도장 제작 지원,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1월부터 아기를 낳은 가정에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출산 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로 제작된다. 앞면엔 아기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주소가 뒷면엔 태명과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이 각각 기재된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25년 출생한 아이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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