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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이제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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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어
미혼부 출생신고 여전히 쉽지 않아... 관련 법 개정 필요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별거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동안 이런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 B씨는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만 제출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정상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태어나면서부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출생신고를 원치 않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혼부의 경우 친자관계 확인을 하려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 이에 정부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나 조산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부 가정은 약 6000 가구, 그중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단 지난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매년 미혼부 300~500명가량이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제한이 있어 마음 놓고 진료조차 받기 어렵다.
 
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졌다 해도 미혼부를 위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다. 안내 절차도 제대로 없어 미혼부들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와 관련해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정훈태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미혼부 출생신고가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안내만 해도 미혼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며 “안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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