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5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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