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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알아두면 좋은 청소년 지원 제도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1-17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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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전화 1388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부당 처우 대처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내일이룸학교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고민 해결을 돕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전화 1388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표적인 청소년 상담 채널이다. 이 채널은 전화·문자·카카오톡·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상황별 해결책을 제공한다. 

만 9~24세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일상적인 고민부터 친구관계·학업·진로·우울 및 불안·학교폭력·스마트폰 중독 등 어떤 고민이든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수능 준비로 힘들었을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고 10월 30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 최저 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근로보호센터(1600-1729) 또는 근로권익센터(1644-3119),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1388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근로보호센터에서는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 피해 구제 심층상담 및 진정 대리 서비스를 통한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려면 먼저 '정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은 만 15세가 넘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지원 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위험한 일이나 노래방·PC방·만화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을 적용받는다. 임금은 현금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돼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근로·폭행·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은 금지된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돼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 해고는 금지된다. 

꿈드림센터와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상담·학업·직업체험·취업·자립·건강검진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훈련생 자립 장려금·교통비·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교육 수료 후 취업 등과 같은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누리집(www.youth.go.kr)에서는 청소년 동아리·어울림마당·국제 교류 등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기회와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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