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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6월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을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신문은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며 "기사 작성 시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료 사진 및 영상으로 인해 기사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외국 관료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관료의 사진을 사용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기사를 보도할 때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기사 작성 시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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