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사고 발생 시 교사 부담 완화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육아맘은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현장 체험 학습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몇 년 전 속초에서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의 여파와 체험 학습 비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학교 측에서 아예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라며 "솔직히 외부에서 한두 명의 교사가 한껏 들떠있는 20여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통제하는 것이 힘들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소풍과 운동회, 학예회, 수학여행 등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다. 그런데 학교생활의 꽃이라 불리던 봄 소풍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현장 체험 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며 학교의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속초의 한 테마파크였으며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11일 담임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대상이 됐다.
현장 체험 학습 도중 학생이 숨진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10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는 암벽 등반 체험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관계자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학생은 끝내 숨졌다. 학생은 활동 직전까지도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생의 사인을 조사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과 거부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울산교사노조가 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교사의 81%가 '현장 체험 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9692명 중 94.3%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 학습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험하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1일까지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 시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배희숙 문래초 교장은 지난 11일 열린 학부모배움과정을 통해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체험 학습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체험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 활동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간과할 수가 없다. 교사들도 현장 체험 학습 중 아이들이 다치는 것이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에 교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인솔 교사가 교육 활동 중 안전 조치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교사들은 안전 조치 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체험학습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만이 옳은 길일까.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되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 교사들의 과중한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