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자퇴가 해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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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가 해답은 아니다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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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퇴생, ‘숙려의 시간’ 필요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학군지에 거주하는 워킹맘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자퇴를 언급하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행평가 부담이 크고, 1학기 시험을 망쳐서 내신 회복이 안 될 거라며 자퇴를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A씨는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온 아이가 밤을 새워 수행평가를 하는 게 못내 가슴 아프다”라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 줄까 싶다가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입시 경쟁이 극심한 강남 3구에서 자퇴를 택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지난해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2.7%, 2.1%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학생 100명 중 2~3명이 학교를 떠나는 셈이다.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과 ‘수능 올인’을 위한 선택이다. 예전엔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이유였다면, 요즘은 성적 압박과 학업 부담이 자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공교육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결국 사교육을 택하거나 고립감에 시달린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숙려 없이 내리는 자퇴 결정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자퇴생 수는 2020년 1만4140명에서 지난해 2만6753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자퇴가 많았다. 2023년 기준으로 1학년이 1만4721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만641명, 3학년은 1391명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만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보니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 출신은 2만109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학원’으로 향한다. 재수종합학원에 등록해 수능 준비에 전념하는데, 한 달 수강료만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

송혜교 홈스쿨링생활백서 대표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자퇴한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마친 뒤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퇴는 나쁜 선택도, 무조건 좋은 길도 아니다. 충분한 고민 없는 자퇴는 자신의 미래를 걸고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조선미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 속에서 자존감과 회복력을 배우는 시기”라며 “자퇴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긍정적인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실제 상담 사례를 언급하며 “자퇴한 아이들이 학교 하교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복 입은 친구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자신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걸 실감하기 때문이다”라며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숙려 기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숙려제는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최대 7주의 시간을 주고,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복귀를 돕는 제도다. 이번 온라인 버전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의 그룹 상담, 디지털 드로잉 등 예술 활동을 함께 진행해 심리적 회복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숙려제 참여 학생의 최근 3년 평균 학업 복귀율은 81%에 달한다. 시범 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퇴는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이 아니다. 그 결정이 수능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청소년기의 자퇴는 아이의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미래를 통째로 흔드는 문제다. 아이들이 자퇴를 고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충동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만두겠다는 아이를 쿨하게 보내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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