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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 난무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방법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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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피해자·피의자 중 10대 비중 커져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모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온라인 성희롱 등이 장난이나 유행처럼 소비되며 사이버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총 2314건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 성 착취물이 10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 촬영물 701건, 불법 성 영상물 381건, 불법 합성물 18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서 10대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2023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의 36.5%(805명), 피해자의 42.8%(641명)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 수는 △2021년 261명 △2022년 511명 △2023년 64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10대 가해자도 꾸준히 800명 이상 발생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통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세다. 강경숙 의원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727건이었다. 이중 44.3%가 6~9호 처분으로 6호(출석 정지)가 405건, 8호(전학) 256건, 7호(학급교체) 83건, 9호(퇴학) 2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통계가 보여주는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8일 학부모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사이버 성폭력과 딥페이크 현실 이해'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의에서 염용주 법률사무소 이지스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짚고 경각심을 높였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전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익명성과 반복성, 확산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바이러스처럼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된다.

강의에서 가장 깊이 다뤄진 주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였다. 딥페이크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다. 지난해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전체 검거자의 7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딥페이크 피해자 역시 대부분 10~20대인데, 이중 78.7%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딥페이크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장난처럼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행동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강의에서는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여성의 포니테일 머리 모양에 집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촬영한 한 남성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라는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성폭법 14조가 적용됐고 결국 8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 사례에 대해 염 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머리카락이라도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톡방을 통해 집단 유포되는 등 집단 가해의 성격도 강하다. 염 변호사는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를 잘 아는 또래 친구나 동급생"이라며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학교폭력 조치는 물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디지털 환경은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이다. 부모는 아이가 보는 콘텐츠에 민감해야 하며 자녀와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SNS에 공개된 사진이 어떻게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성폭력은 더 이상 일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모가 먼저 알고, 대화하고, 대응해야 한다. 일상 속 작은 관심이 사이버 성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배우고 움직여야 할 때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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