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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교육] 여전한 교권 침해...해결 방법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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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55.3%, 학교 현장의 변화 체감 못해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함께학교 개통 등 다방면으로 노력 이어가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는 뭐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영상 속 한 여고생이 교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가려는 학생을 제지하자 학생은 짝다리를 짚고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꼿꼿한 자세로 말대꾸를 이어갔다.

영상의 제목은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 누리꾼들은 이 영상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 4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0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28.4%) △교육부·교육청의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꼽혔다.

정부는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권고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했다.

조례 예시안에는 교육의 3주체(학생·학부모·교원)가 갖는 권리와 책임, 민원·갈등에 대한 중재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생의 권리가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보호자·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보편적 권리는 삭제했다.
 

▲[사진=함께학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0일에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다수가 동의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함께학교의 운영은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교사지원단이 맡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3차에 걸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정보를 보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나 2차 개통 때는 선생님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3차 개통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정보 나눔 기능을 추가한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해 악성 민원인을 포함한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막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 관내 68개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약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클릭한 후 방문 목적·대상·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승인 후에는 QR코드가 전송되며 방문 시 인솔자와 함께 학교에 입·퇴실해야 한다.

교육청은 10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활용성·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교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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