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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질적 성장 위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됐다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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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협동조합 세법 관련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협동조합 세법 개정 통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 필요성 강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협동조합 세제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출처=용혜인 의원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그동안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제도 중 하나인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협동조합 세제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등록면허세 개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협동조합 등록 면허세 개선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직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해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 원으로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증가액은 310만 원 수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는 수도권은 최저한세의 3배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한세 예외를 적용해 ‘그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200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도시 등록 면허세 중과세 제외의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인구 유입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동조합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용혜인의원[사진출처=용혜인 의원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농어업법인·사회복지법인·사회적기업·군인/경찰/교직원공제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에 협동조합 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법에 따라 일반 기업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해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용혜인 의원은 “UN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78차 총회에서 내년(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라며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2012년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UN이 2025년을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것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본소득당 역시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국을 설치하고 사회연대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인 내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필두로 각 분야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가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면,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질적 성숙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의된 지방세 관련 세제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내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협동조합이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하고,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또한 내년(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이번 지방세 개정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전부 개정이나, 협동조합 관련 연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무너져가는 협동조합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면서 “또 협동조합의 세무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8)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5)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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