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 속 세상] ′15년 역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률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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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속 세상] '15년 역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률변천사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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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노동·경제 환경변화로 개정주기 가속화 예상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여성과 사회재진입을 앞두고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기획 [MOM 속 세상]을 연재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여성을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지속한다.

▲[사진=픽사베이]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지만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꼽힌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국가적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즉 경력단절여성법이 그것이다.

 

경력단절여성법은 지난 2008년 제정된 이래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207만3000명에서 150만6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1123만4000명에서 120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한다.

 

이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고 사업주는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은 위 2개 부처 장관의 소관이다. 이들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의무도 갖고 있다.

 

아울러 해당 여성들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실질적인 조치로는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비롯해 인턴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다. 

 

해당 법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정부가 나서기 전에 사회에서 나서서 페널티를 주도록 발전돼 왔다.

 

이제는 직원이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해서 기업이 강제로 퇴사시켰다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여성 고용정책의 핵심을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한 번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재취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이 이전보다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이다.

 

지원 대상도 경력단절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여성 등이 포함된다.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으로 국한돼 있는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새롭게 추가한 점도 특징이다.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에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여성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본 것이다.

 

기존 실태조사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도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제정된 2008년과 비교해 2022년 현재는 여성의 노동생애와 노동환경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족 구성과 가구 형태도 변화해 1인 가구가 증가했고 가족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청년노동시장도 비혼·만혼·저출생이라는 변화가 뚜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 가장 낮은 유리천정 지수 등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여성노동을 위한 법률의 개정 주기는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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