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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은 무엇?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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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부터 마을기업 육성법까지
이윤과 가치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활성화 내용 담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경제적 이윤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추구만을 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비해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기업에서 지향하는 가치, 즉 기후 위기, 돌봄(노인·육아), 주택(부동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어렵게 운영되는 상황. 때문에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안, 마을기업육성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10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처음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첫 발의 이후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이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7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의 각각 주무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 때문에 현장에서도 기본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법에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의 정의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를 두고,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협동조합 총회 가능해야…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인이 8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직접(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직접(또는 대리인)이 출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축소되면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비대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특히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영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는 달리, 마을기업의 경우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 7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하 마을기업지원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에 발의된 마을기업 지원법이 통과되면 지역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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