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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없어졌는데 임신중지 약물 유통은 불법...대한민국 여성 건강권의 현실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0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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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신중지약 불법 판매 적발 건수 741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과 대책 마련돼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유예기간이 끝난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로서의 접근성도 낮은 편이다.


일례로 초기 임신중지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히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은 여전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다.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를 수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의 허가 심사가 법률상 기준 미비로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야 임신중지약물의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 중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약물을 구매해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641건, 지난해에만 총 741건의 임신중지약물 불법 판매가 적발됐다.

지난달 열린 식약처의 국정감사에서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지 의약품 알선 광고와 불법 유통이 늘면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부 산부인과에서 독성과 부작용이 강한 항암제이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를 자궁 내 임신중지 용도로 사용한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미프진이 정식 허가됐다면 여성들이 항암제까지 맞아가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가 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물의 국내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건 받아놓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의 지연이 결국 여성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임신 주수 등에 따른 제한 최소화, 임신중지약물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6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조차 도입되지 않으니 음지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물들이 거래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기는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 해에만 약 3만2000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관련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임신중지 약물 승인, 건강보험 적용, 정확한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약물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지약물 합법화가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고 사회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신중지 약물은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국부인회총본부도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은 "생명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며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임신중지약물 불법 판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낙태의 비범죄화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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