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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원의 개인 회생 기준 완화를 환영하며

김치련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01-02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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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만 7000건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라 합니다. 2004년 개인회생 제도가 실시된 이후 매년 그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개인회생은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수입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채무액을 조정하여 채무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1인 가구 133만 원, 2인 가구 220만 원, 3인 가구 287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3년에서 5년간 매월 갚게 하고, 이것이 이행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만을 보장받기에 3년의 기간 내에 실직이나 질병 등 경제 환경이 변화되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회생이 폐지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회생 사건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국 회생 법원의 기준이 되는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실무 준칙을 개정하여 종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능하던 변제 기간 단축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완화하고, 종전 자녀가 성년이면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던 기준을 개정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 생계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수 이를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비판도 없지 않으나, 회생은 법원과 회생 위원의 전문적 조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그 순기능이 크다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면 경제적 재활이 가능할 수 있는바, 이 제도가 잠시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 한번 자립의 기회를 주는 순기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래 봅니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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