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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경력단절 여성일까?"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과 의미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1-11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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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뜻과 법으로 인정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달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흔히들 경력단절 여성이라 하면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 일하지 않고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의미와 법에 명시된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는 조금 다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근무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이 법에 의하면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됐어도 현재 취업을 희망하지 않으면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어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경력단절 여성에 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는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통해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준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말한다.  

증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으로 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를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여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 △해당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여성이다. 

이처럼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시행하는 사업이 근거하는 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이 되길 원한다면 미리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과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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