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만 4세 자녀를 둔 A씨는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에 급하게 집을 나섰다. 아이가 어린이집 교실에서 넘어져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연락이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A씨에게 교사와 원장은 아이 상태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왼쪽 입안이 살짝 찢어졌다는 것이다. 좀 전까진 피가 났는데 지금은 멎은 상태였다. 교사는 “아이가 다쳤을 적에도 울지 않았는데 치과에 가야 한다는 말에 무서워해 잘 달랬다”라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찾았다. 자녀의 담임교사도 동행했다. A씨는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잘해 줬고, 담임교사도 병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상황과 상처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줬다”라며 “그 덕분에 병원 진료가 한결 수월했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보호자의 머리는 백지가 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아이가 다쳤다니 심장이 뛰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히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아이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거나 필요 시 병원에 데려간다.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병원에 동행하며 사고 경위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전직 유치원 교사인 B씨는 “아이가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작은 상처라면 응급조치를 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만약 크게 다쳤다면 아이를 먼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하고 문제 상황에 관해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다. 보험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단, 관리자의 과실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구에서는 한 아이가 책을 보려고 이동식 책장을 당겼다가 책장이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책장은 벽에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 안전 관리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누구도 아이가 다치는 걸 바라지 않는다. 하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럴수록 부모와 교사의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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