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3항(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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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범죄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윤리 규범을 중시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2025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월에는 '범죄 사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범죄 사건과 관련된 보도'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3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3항(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과 내용을 같이 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3항(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3조 인격권의 보호는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 사건을 보도할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3항(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조항을 근거로 범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신원을 밝히는 기사에 대해 엄격히 심의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들의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기사, 살인 사건에 연루된 기업 오너의 돌아가신 정치인 부친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기사가 심의규정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맘스커리어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은 밝히지 않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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