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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존중 및 보호돼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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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5법,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도 교육활동 침해 여전
가정에서도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위해 노력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며 "교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로 인한 변화가 잘 체감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가 '법안이 교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86.7%는 '수업 방해와 같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권은 교사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체가 다름 아닌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말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 지원체계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 지도와 교육은 교원의 권한이자 법적 책무이며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성적 언동 △반복적 부당 간섭 △촬영물 등 무단 배포 △의도적 수업 방해 △악성 민원 제기 △강요 △무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며 수업을 방해한 경우,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며 교사를 위협한 경우, 성적인 말을 하거나 교사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경우, 교사에 대한 거짓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등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학생에게는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처분 등이, 침해 보호자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교권이 논란이 된 이유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을 찾지 못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것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고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며 불응 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등으로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했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교사의 주의와 훈육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는 훈계 시 성찰하는 글쓰기나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생활지도 방식은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교실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학생과 분리되고 교사가 위험한 물건과 학생을 분리함으로써 다른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방식을 미리 숙지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배희숙 문래초 교장은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통해 "입학 전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고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쳐서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점, 교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교사의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놀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인지시켜줘야 한다"며 "더불어 학부모님들이 교사와의 소통이 필요할 때는 상담 예약제를 통해 상담을 미리 신청하시고 약속된 시간에 교실에 방문해야 한다. 이때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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