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 것이다.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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