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사회적경제 기본법, 22대 국회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으로 발의

  • 구름많음임실11.2℃
  • 구름조금보성군12.5℃
  • 맑음광양시15.7℃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조금수원9.1℃
  • 구름많음청주13.5℃
  • 구름조금영광군11.3℃
  • 구름많음홍천10.7℃
  • 맑음거제14.8℃
  • 구름많음대전12.2℃
  • 구름조금고창11.3℃
  • 구름많음세종12.3℃
  • 구름조금고창군12.6℃
  • 구름많음이천10.8℃
  • 구름조금고산17.2℃
  • 구름조금김해시14.6℃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창원15.8℃
  • 구름조금남해16.3℃
  • 구름조금완도12.5℃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의성12.0℃
  • 흐림보령11.6℃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구미13.8℃
  • 구름많음파주5.6℃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조금양평10.9℃
  • 구름조금진주12.4℃
  • 구름조금남원10.6℃
  • 구름조금북부산15.7℃
  • 흐림강릉10.5℃
  • 흐림울산13.8℃
  • 흐림금산12.8℃
  • 구름많음전주12.5℃
  • 흐림홍성11.3℃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추풍령12.3℃
  • 구름조금순창군11.0℃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서산10.8℃
  • 흐림보은13.0℃
  • 흐림영월11.0℃
  • 맑음통영15.7℃
  • 흐림북강릉9.4℃
  • 흐림대관령5.4℃
  • 구름조금광주12.3℃
  • 비울릉도9.7℃
  • 구름많음영천11.1℃
  • 흐림영주11.5℃
  • 맑음부산15.3℃
  • 구름많음철원7.7℃
  • 흐림문경12.3℃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인천7.9℃
  • 구름많음청송군10.6℃
  • 구름조금목포13.3℃
  • 구름많음서청주11.7℃
  • 구름많음제주17.1℃
  • 흐림속초9.5℃
  • 구름많음영덕12.0℃
  • 맑음여수17.0℃
  • 맑음해남10.7℃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강화9.0℃
  • 구름조금강진군12.9℃
  • 구름많음군산12.0℃
  • 구름조금경주시13.3℃
  • 구름조금북춘천8.6℃
  • 흐림동해10.6℃
  • 구름조금진도군14.0℃
  • 구름조금순천10.2℃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조금장흥11.8℃
  • 구름조금서울8.9℃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10.9℃
  • 구름많음함양군11.6℃
  • 구름조금서귀포19.9℃
  • 구름조금고흥10.6℃
  • 구름조금춘천9.6℃
  • 구름조금산청11.7℃
  • 구름조금대구12.6℃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조금합천12.3℃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충주11.1℃
  • 구름많음밀양15.3℃
  • 흐림봉화10.1℃
  • 구름조금원주11.8℃

사회적경제 기본법, 22대 국회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으로 발의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09:40:58
  • -
  • +
  • 인쇄
용혜인·윤호중 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국가의 균형발전 내용 담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명칭으로 발의되어 오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현재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의한 뒤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미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지는데, 국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금융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전반적 내용 담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운용 ▲지역 기금 및 민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단체신협을 만들기 위한 시도나,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에서도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재원확보와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 확대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여건과 전망,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 지원 및 육성방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용 방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조항도 있다. 또 각 시도에서는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정책 연구 등을 수립하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 온 윤호중 의원은 최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2012년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올해 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반드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자그마치 10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이제는 우리 국회가 미루지 말고 제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가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그릴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공공과 민간의 중간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해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박미리 기자
박미리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