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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아파트에 사는 아이만 놀 수 있는 놀이터...각박한 세상 속 서러운 아이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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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제한하는 아파트 놀이터 많아져
안 그래도 놀 공간 부족한 아이들, 차별 느끼게 해서는 안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는 출입을 금합니다.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단지 내 보안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 문구 앞에서 멈춰 선 한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단지 안팎의 경계선이 아이들의 놀이공간마저 나누는 지금, 그 경계 너머에 선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해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원칙적으로 사유 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놀이터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외부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환경에서는 이러한 배타적인 운영 방식이 오히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5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육아맘 A씨는 얼마 전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와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기부채납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놀이터에서 처음 만나 같이 놀게 된 아이들이 모두 아파트 놀이터로 우르르 몰려가자 자연스럽게 저도 아이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단지 내 놀이터는 확실히 기부채납 놀이터에 비해 규모가 더 크고 놀이시설의 종류도 더 다양했다. 아이도 처음 와본 놀이터가 신기한지 훨씬 더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집에 가려고 할 때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던 것. 이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출입문 게이트는 단지 내 보안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도 입주민이 카드키를 찍어야 문이 열렸다. A씨는 "아이와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 무척 당황스러웠다"며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자니 마치 못 올 곳에 몰래 들어온 죄인처럼 자괴감이 들면서 괜히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기부채납 놀이터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 앞에도 작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긴 한데 시설이 노후해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거리가 멀어도 기부채납 놀이터를 주로 이용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놀다가는 아이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그중에서도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놀이터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1만317개 중 6179개(59.9%)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택단지 놀이터'다. 그에 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놀이터'는 1641개(15.9%)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누구라도 놀이 기구가 가득하고 시설이 깨끗한, 집에서 가까운 놀이터에서 자녀를 놀게 하고 싶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이들도 또래 친구가 많고 더 재미있는 놀이터를 선호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 수 없다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품으며 자라게 될까.

아파트 놀이터를 둘러싼 갈등은 종종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주거침입 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입주자 대표는 초등학생들은 관리실로 데리고 가 경찰과 부모가 올 때까지 30분가량 보내주지 않았으며 3주 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시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규칙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서적 학대와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입주자 대표를 입건했다.

같은 해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터 이용 시 인식표를 착용하게 해 논란을 빚었다. 외부에서 놀러 온 어린이는 관리실에서 일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용권은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설 훼손 시 보수 비용을 보상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제도 시행 후 경비원은 놀이터를 순찰하고 인식표가 없는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안건이 입주민 대표회의에 발의됐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안건은 실제 통과돼 한동안 실행됐으나 다른 입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다시 해제되는 등 갈등을 빚다가 2023년 5월 입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단지 내 어린이집 아이들과 주변의 외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0살 아이를 양육하는 육아맘 B씨는 "요즘 안 그래도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인 저출생 시대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 가지고 이럴 일인가 싶다. 놀이터는 애초부터 아이들 놀라고 만든 시설이 아닌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입주민의 사유 재산이라 해도 놀이터만큼은 이용 대상을 내부 어린이와 외부 어린이로 구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사회적 불평등과 세상의 각박함을 체득하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선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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