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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혹시 리콜 제품 쓰고 있진 않나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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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 21개 리콜 명령
아이 키우는 소비자들, 상시 관심 갖고 살펴봐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우리는 지금 '어린이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 제품들이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리콜(Recall)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수거·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다. 소비자에게 발생할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에게 사후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들은 리콜되는 어린이 제품의 정보에 늘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18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23개 품목, 557개의 어린이 제품도 포함됐는데 그중 2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리콜된 어린이 제품에는 △지퍼에서 기준치보다 4.7배 많은 납이 검출된 아론상사의 아기침대용 베딩 세트 △경고 문구가 없는 동심무역의 발사체 완구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6.4배 초과 검출된 아성에이치엠피의 역할놀이 완구 '리나의 메이크업 놀이' △내구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스꼬 휴대용 유모차 △후방 전도 시험에서 전도된 컴포인트의 유아용 삼륜차 △카드뮴이 기준치의 42.1배 검출된 아트박스의 스프링 공책 △시간 조절핀에서 기준치보다 271.8배 많은 납이 검출된 무한의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 등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내구성 시험 중 앞바퀴가 파손된 보스꼬 유모차나 후방 전도 시험에서 전도된 컴포인트 유아용 삼륜차 등과 같은 경우 제품 사용 시 유아에게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제품의 리콜 소식은 어린이 안전정보 종합 포털 '어린이 안전넷(isafe.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 안전넷은 어린이들이 안전과 예방 정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안전 콘텐츠를 담고 있는 누리집이다.

어린이 안전넷은 △어린이 제품 리콜 정보 △어린이 안전 조사 보고서 △어린이 안전 법규/규정 등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교실에서는 분야별 안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안전놀이터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게임을 해볼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 위해 정보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콜된 어린이 제품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지 한 번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어린이 제품의 제조사와 소비자들이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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