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이주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1.2%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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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1.2% 낮아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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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진행
이주아동 가정의 의료이용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
“모든 아동이 평등한 의료 혜택 받을 수 있어야”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1세 이주민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률이 55.2%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이 96.4%인 것에 비하면 41.2% 낮은 수치다. 2세 이주민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률은 66.7%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8.3%, 언제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19.3%, 정보가 없어서 3.6% 등 정보 부족의 이유가 31.3%로 가장 높았고, 비용부담의 이유를 든 응답률은 8.3%로 확인됐다.

 

▲2023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 가이드. 이번 보고서와는 관련이 없음[출처=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진행한 2024년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다.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자는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자인 이주민 영유아 가정 155가구(아동 171명)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우즈베키스탄(14.6%) ▲베트남(14.0%) ▲캄보디아(9.9%) 등 22개 국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1991년 11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비준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국으로서 이주민 영유아(이하 이주아동 )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확인해 의료사각지대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3% 이주아동,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필요했지만 못 받았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주아동의 비율(미충족 의료율)은 19.3%로 나타났다.(치과 제외) 보고서에서는 ‘2021 국민건강통계’의 1~5세 아동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미충족 의료율은 3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미충족 의료의 이유로 ▲비용부담(73.7%) ▲시간을 내기 어려움(52.6%)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움(36.8%)를 꼽았다. 특히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들은 모두 ‘비용 부담’을 미충족 의료 이유로 꼽았다. 건강보험이 있는 아동 중 60.0%도 ‘비용 부담’을 미충족 의료의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미충족 의료율과 별도로, 아동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으면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아동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9.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진행한 심층면접 인터뷰 내용 중.[출처=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화면 캡처]

 

이주아동 외래진료 이용률↓ 응급실 이용률↑

조사 대상 이주아동 중 1년간 외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였다. 1년간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6%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는 10세 미만 아동의 연간 외래 이용률은 94.5%, 응급실 이용률은 8.3%였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조사가 최근 1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있는 이주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의 표본이 10세 미만 아동의 연간 외래 이용률에 대해 더욱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사 아동은 한국 국적 아동에 비해 연간 외래이용률은 훨씬 낮고, 입원율과 응급실 이용률은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과는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해 위급한 시기가 되어서야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민 영유아의 건강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 이용의 필요성이 크지만, 예방접종률, 외래이용률이 낮고 응급실 이용률, 미충족 의료율은 높아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해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 아동의 의료기관 이용은 물론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건강권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른 의료보장 배제와 차별 폐지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장애아동 및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주아동에게라도 의료급여나 의료지원사업 적용을 확대하여 모든 이주아동 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주아동의 경우 미성년 단독 세대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 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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