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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 경력보유여성이 재취업하는 그날까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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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세 기혼여성의 16%는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
지자체, 구직 지원금 지급하고 인턴십 참여 기회 마련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한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잃지 않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것 또한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사진=통계청]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4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21만5000명(15.9%)으로 전년 대비 13만3000명(1.1%) 감소했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한다.

 

연령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40~44세 33만9000명 △35~39세 28만6000명 △45~49세 20만500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로는 △육아(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 돌봄(4.8%) △자녀교육(4.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은 97만1000명으로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때 27.7%, 2명일 때 23.7%, 1명일 때 21.1%로 나타났고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일 때 33.5%, 7~12세일 때 19.9%, 13~17세일 때 11.4%였다.
 

▲[사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는 취·창업 의지가 있는 삼사십 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1인당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1800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구직지원금은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생애 1회 지급하며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서울시 거주 30~49세인 미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또한 실업 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선정 방법은 자격 검토 통과자 중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을 부과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고연령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을 유지했을 시 취·창업 성공금으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1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취·창업 성공금을 포함해 90만 원이다.

구직지원금과 더불어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구직활동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센터의 상담, 코칭, 미래 일자리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데이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등 사후 관리도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할 기업도 2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의 직무 역량 및 직무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 수요가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매칭하고 기업에게 3개월의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최대 3개월인 '채용연계형'과 최소 12개월 이상인 '채용플러스형'으로 나눠지며 채용플러스형에 인턴을 우선 배치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1779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대 246만1811원의 인턴십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이때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 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턴십에 참여한 인턴이 정규직 혹은 상용직으로 전환돼 3개월 만근 시 최대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2025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자 7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0~59세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 소득 기준이 60% 초과 150% 이하인 자다. 신규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재참여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이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창업 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교육비·교재 구입비·시험 응시료·면접 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식비·교통비·소모성 사무용품·전자기기 등 간접비로는 최대 60%(신규 180만 원, 재참여 9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자는 사전 예비 교육 및 개별 구직활동을 최소 3회 이수해야 하며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시군청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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