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담뱃값 인상 효과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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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김보미 기자] |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담배 규제 정책 연구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 전문가와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현행 담배 규제 정책의 한계를 짚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포문을 연 개회사에서 백유진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장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금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보다 규모도 더 크고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금연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열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장은 "담뱃값이 오르지 않았던 10년 동안 금연 정책이 강화되지 않으면서 최근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신종 담배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고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은 "흡연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중대한 현안 중 하나"라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흡연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대응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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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하는 이성규 센터장[사진=김보미 기자] |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 개정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천연 니코틴 제품만 담배로 분류한다. 법상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배 정의는 반드시 개정돼야 하지만 단순히 합성 니코틴만 포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무니코틴 제품 등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 담배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배의 정의 개정과 함께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문제를 인식했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디테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현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실효와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양 교수는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가격 인상 이후 흡연율은 급락했고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반등해 현재는 정책 효과가 정체된 상황이다. 문제는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과 저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 밀수출이 늘어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담배 가격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적정 담배 가격 수준은 최소한 최저임금과 맞춰져야 한다. 담뱃값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매년 인상 폭을 조정하면 흡연자들이 '하루 8시간 중 1시간 임금이 담배 한 갑에 쓰이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은 흡연 부스 설치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가 거리 미관이나 민원 해결 차원에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실상 흡연 부스는 금연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학적으로 완전히 차단, 밀폐된 흡연 부스를 만들 수 없고 그 안에서도 간접흡연 노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부스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며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흡연 부스 설치 대신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 지원 서비스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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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김보미 기자] |
2부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현장의 실태와 대응 과제가 공유됐다. 최은희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장은 최근 조사한 전자담배 소매점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법 개정만 기다리기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했고 백유진 센터장은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이 여전히 낮다"며 "전국 단위 매스미디어 캠페인과 서비스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태민 변호사도 교육청 차원의 전자담배 흡연 예방 교육 강화와 법적 규제 보완을 각각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담배사업법 개정, 담뱃값 인상, 흡연 부스 설치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두루 짚으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신종 담배가 등장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장의 목소리가 단발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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