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운영비 반영해 시급 1만6800원으로 인상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지난해 9월 시행돼 올해 2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돌봄과 가사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 순으로 자녀 연령과 이용 기간을 고려해 이용자를 선정했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4시간 또는 6시간)와 종일제(8시간)로 나눠져 있으며 가사관리사는 자녀 돌봄 및 가벼운 가사 활동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급 1만3940원으로 종일제를 선택했을 때 월 242만556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정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82%는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112 가구 중 84%가 '서비스의 질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가정이 84%,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가정은 85%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의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하고 취업활동 기간을 시범사업 기간 포함 총 36개월로 연장한다. 근무 조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나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운영비 등이 반영돼 시급 1만68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비용이 문제다. 당초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월 100만 원대에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다 보니 이용료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아 사실상 내국인 돌보미와 별다른 비용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3월부터는 이용료가 20% 인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급은 1만6800원으로 책정됐으며 주 40시간 이용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92만3200원을 내야 한다.
결국 이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수요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에게 영어 노출 기회를 늘려주고 싶은 가정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의 거주지는 △강남구(19.6%) △서초구(13.4%) △성동구(11.6%) △송파구(8%) △동작구(7.1%) 순으로 나타났고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중이 73.2%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한 워킹맘은 "출퇴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300만 원 가까이 들면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 부담 없이 이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그 정도 돈이면 저와도 말이 잘 통하고 문화적 차이도 없는 한국인 돌보미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 장 보기, 수납·정리, 걸레질, 손빨래, 쓰레기 배출, 다림질, 아기와 외출 등 부탁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사업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도 불안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 인력 공급 방안, 이용 가정 선택지 다양화,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등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 개선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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