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산후조리경비 지원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임산부 A씨는 출퇴근이 늘 걱정이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인데 임산부 배려석을 서성거리고 가방에 달린 배지를 보여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A씨는 “임산부 배려석이 무용지물인 것 같다”라며 “그렇다고 먼 거리를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 본 적 있다'라고 답한 임산부는 86.8%로 많았으나. 그중 42.2%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배려(타임의 도움, 보살핌)받은 경험의 비율은 63%, 일반인이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85.1%였다. 임산부가 배려받은 경험보다 일반인이 배려한 경험이 22.1%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백서영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육아지원과 과장이 EBS의 뉴스브릿지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초기 임산부의 경우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아 임산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유산 위험이 큰 초기 임산부가 더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초기 임산부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등을 마련했으나 쉽게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밝히는 것)을 하지 못했다. 앞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가 직장에서 겪은 가장 부정적인 경험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눈치’를 꼽을 정도로 사회생활 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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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이에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라면 교통비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그리고 철도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분만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임산부 3만7649명이 교통비를 지원받아 임산부 이동 불편이 완화됐으며 태아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무려 97.8%로 높았다. 임산부 B씨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 외출할 때 힘들었다”라며 “입덧이 진행될 때 대중교통 이용이 조심스러웠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줘 개인 자가용 유류비를 부담없이 지출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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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시는 출산맘의 회복을 기원하고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서울시 소재 117개 산후조리원 2주 비용은 평균 414만 원으로 전국의 평균보다 무려 1.7배가 비쌌다. 한데 보건복지부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는 산모가 원하는 산후조리 정책 1위는 ‘산모조리 경비지원’으로 무려 75.6%였다. 서울시에 사는 임산부는 비용이 부담돼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시는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 지원을 시작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가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이 정책은 3달 만에 산모 13129명을 지원했으며 맘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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