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강릉5.3℃
  • 흐림남원5.8℃
  • 흐림대구5.8℃
  • 박무홍성4.1℃
  • 비울릉도7.7℃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동해7.1℃
  • 흐림영광군7.9℃
  • 구름조금세종4.7℃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보령4.5℃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철원1.3℃
  • 맑음통영6.6℃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강진군5.2℃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양산시6.1℃
  • 흐림보은4.4℃
  • 박무서울4.3℃
  • 맑음순천2.8℃
  • 흐림봉화0.9℃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합천3.9℃
  • 흐림영주1.9℃
  • 안개북춘천1.2℃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거제6.5℃
  • 박무북부산5.0℃
  • 구름많음파주2.5℃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추풍령5.6℃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원주3.4℃
  • 구름많음울산7.3℃
  • 흐림태백3.1℃
  • 흐림정읍7.3℃
  • 흐림청송군1.9℃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북강릉4.4℃
  • 박무대전6.1℃
  • 맑음진도군9.1℃
  • 구름많음의령군1.4℃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밀양4.1℃
  • 맑음목포7.8℃
  • 박무흑산도9.1℃
  • 구름많음울진6.3℃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고창군7.4℃
  • 구름많음고산12.9℃
  • 흐림안동2.0℃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산청5.2℃
  • 박무전주6.7℃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조금성산11.6℃
  • 맑음보성군7.5℃
  • 흐림임실7.0℃
  • 박무창원6.2℃
  • 흐림함양군3.8℃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의성3.0℃
  • 흐림춘천2.0℃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영천4.8℃
  • 박무수원3.3℃
  • 흐림상주2.4℃
  • 구름조금완도9.1℃
  • 구름조금영덕5.1℃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김해시4.8℃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문경3.1℃
  • 맑음서청주4.0℃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영월2.0℃
  • 흐림부안7.3℃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부산9.6℃
  • 박무청주6.1℃
  • 맑음부여3.3℃
  • 구름조금서귀포11.5℃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15:30:04
  • -
  • +
  • 인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4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는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과 비교해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등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규정으로 꼽힌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발견되는 위반 광고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병원·의료기기·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및 유사투자자문이었다.

 

특히 식품 및 의료 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법규와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 및 의료 관련 광고는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며 "건기식이나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혹은 의약품 등을 언급하면 건기식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일반식품이 건기식으로 오인될 수 있기에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극적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광고일수록 '광고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하는 광고 지양,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