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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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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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4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는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과 비교해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등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규정으로 꼽힌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발견되는 위반 광고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병원·의료기기·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및 유사투자자문이었다.

 

특히 식품 및 의료 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법규와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 및 의료 관련 광고는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며 "건기식이나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혹은 의약품 등을 언급하면 건기식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일반식품이 건기식으로 오인될 수 있기에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극적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광고일수록 '광고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하는 광고 지양,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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