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여가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는다

  • 맑음정선군22.8℃
  • 맑음춘천20.7℃
  • 흐림울산22.9℃
  • 흐림거창22.0℃
  • 구름조금제천23.1℃
  • 흐림통영24.8℃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안동23.4℃
  • 맑음천안23.2℃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강릉26.4℃
  • 맑음원주23.0℃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문경22.5℃
  • 흐림부산24.9℃
  • 비제주24.4℃
  • 흐림울릉도21.0℃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인제19.2℃
  • 흐림영천21.7℃
  • 구름조금북강릉25.3℃
  • 구름조금영광군24.1℃
  • 구름많음보은22.7℃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울진24.0℃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5.6℃
  • 흐림남해22.2℃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청송군23.8℃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창군23.7℃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상주22.7℃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속초25.1℃
  • 맑음수원25.4℃
  • 맑음강화24.0℃
  • 구름조금진도군23.9℃
  • 구름조금세종22.6℃
  • 구름많음장흥24.9℃
  • 흐림구미21.8℃
  • 맑음양평22.2℃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북춘천20.8℃
  • 구름조금충주22.2℃
  • 맑음철원22.3℃
  • 맑음홍성24.8℃
  • 흐림대구21.5℃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고산24.4℃
  • 흐림의령군22.4℃
  • 흐림김해시23.2℃
  • 흐림대전23.6℃
  • 구름조금광주24.4℃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조금목포23.8℃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동두천22.8℃
  • 흐림양산시24.4℃
  • 맑음부안24.9℃
  • 맑음대관령21.4℃
  • 맑음보령26.3℃
  • 흐림경주시21.8℃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많음남원23.5℃
  • 흐림밀양23.1℃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영덕21.1℃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포항21.7℃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순천
  • 구름조금서청주22.1℃
  • 맑음서산25.6℃

여가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는다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09:28:13
  • -
  • +
  • 인쇄
지정되면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 부여…맞춤형 컨설팅도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9개 기업 지정을 포함해 모두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