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여가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는다

  • 구름많음부안16.6℃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파주14.7℃
  • 흐림청주15.1℃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영천15.2℃
  • 흐림북부산18.5℃
  • 흐림포항17.2℃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인제15.0℃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추풍령13.6℃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영월14.5℃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고흥18.1℃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서울15.9℃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조금속초19.1℃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조금태백16.8℃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이천13.4℃
  • 구름조금울진18.8℃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많음순천16.5℃
  • 구름많음세종14.0℃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많음합천16.0℃
  • 흐림흑산도17.4℃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조금동해17.7℃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조금정선군15.4℃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많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동두천16.0℃
  • 흐림홍성15.8℃
  • 구름많음백령도16.9℃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강릉20.9℃
  • 흐림완도18.6℃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인천16.9℃
  • 구름많음북창원17.3℃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양평13.5℃
  • 구름많음남원15.2℃
  • 구름조금고산21.1℃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안동12.0℃
  • 구름많음북춘천10.2℃
  • 구름많음수원15.9℃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조금경주시17.3℃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진주15.6℃
  • 흐림영광군16.7℃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군산14.6℃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장수15.2℃
  • 구름조금거제18.1℃
  • 구름많음서청주13.7℃
  • 구름많음영주13.1℃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보성군18.3℃
  • 구름많음서귀포21.0℃
  • 구름많음부여15.0℃

여가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는다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09:28:13
  • -
  • +
  • 인쇄
지정되면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 부여…맞춤형 컨설팅도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9개 기업 지정을 포함해 모두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