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담배사업법 개정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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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담배사업법 개정 목전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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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지난달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결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개정안 통과 촉구하며 후속 조치 요구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규제 공백이 마침내 좁혀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광고 제한, 소매인 허가 등 기본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태다.

실제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무인자판기, PC방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는 첫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실시된 질병관리청의 흡연·음주·식생활 등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 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의 69.5%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3%가 현재 일반 담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동안 규제를 피해 왔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소매인 지정 허가제와 소매인 간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유통이 금지되며 경고 문구 표시, 제세 부담금 부과 등 종합적인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대규모 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행 초기에는 제세부담금을 한시 감면하고 거리 제한은 2년간 유예하며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간 합성니코틴 제품이 규제를 피하면서 발생한 세수 손실도 상당하다.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 제품에 과세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미징수액은 약 3조38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0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돼 한 병(30ml) 당 약 5만4000원이 세금으로 매겨지지만 합성니코틴 제품에는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가 재정 확충 효과뿐 아니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도 크다.

더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가격이 세금 부과로 오르게 되면서 소비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온라인 광고·판매 및 무인자판기 유통이 금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 흡연 억제와 함께 전자담배 시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사니코틴이나 무니코틴 제품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메틸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유사니코틴 제품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해 흡입 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종 화학 물질로 현행법상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분류돼 규제를 피하고 있다.

무니코틴 제품 역시 문제다. 겉으로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제품 상당수는 금연 보조제인 것처럼 홍보되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니코틴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무니코틴 제품도 실제로는 니코틴 유사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면서 과세 회피 목적으로 유사 니코틴 제조·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기재위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은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무탈하게 통과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진행될 후속 조치 과정에서 청소년 건강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청소년 접근 차단 강화, 불법 유통 근절, 광고 및 판촉 행위 엄격 규제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여전히 남아 있는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후속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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