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급증…청소년 접근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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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급증…청소년 접근 막을 대책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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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온라인 판매 등 전자담배 접근 용이성 높아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건강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목소리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한국의 담배 시장이 전통적인 궐련에서 궐련·액상형 전자담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의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 행태 심층 분석 연구(2024년)'에 따르면 2018년 약 640억 개비였던 궐련 판매량은 2023년 620억 개비로 4.2%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는 65억 개비에서 120억 개비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맛과 향을 첨가한 이른바 가향 담배의 판매 비중 역시 2013년 9.8%에서 2023년 46.7%로 치솟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48.0%에 이르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가향 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의 출현으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흡연율이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2023년 돌연 상승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연령대는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과 사용이 더욱 쉽고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만 받으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은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매장을 낼 수 있어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목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가 금지된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 액상은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과 사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흡연율은 2015년 7.8%에서 2020년 4.4%, 2024년 3.6%로 줄어들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자료=질병관리청]

 

하지만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1%에서 2024년 1.9%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우려가 싹트는 상황이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고 대마초, 알코올 등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 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84.8%,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71.5%가 가향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유의 맛과 향을 내는 가향 담배가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제품의 자극성 감소와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을 부추기는 요인은 미디어에도 존재한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숏폼에서는 전자담배의 광고성 사용 후기를 검색, 시청할 수 있고 OTT 콘텐츠에서는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자극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경로인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를 통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것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자극성 감소와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감미료, 향료 첨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 담배 제품 구입, 사용,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구매 시 연령 확인과 배송 시 성인 동석을 의무화했으며 무허가 가향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FDA의 제조·마케팅·판매·유통 등의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U 및 영국 역시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를 소비하는 제품을 모두 전자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은 청소년 접근이 어렵거나 감독을 통해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터넷, SNS 광고와 홍보 목적 후원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몇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의 빠른 결단으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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