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의 경우 고의 입증 까다로워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A씨는 2022년 6월,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8평짜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AS를 잘해 준다는 후기와 B씨의 친절한 상담이 마음에 들었다. 친절하던 B씨는 계약금을 받자마자 돌변했다. A씨에게 3D인테리어 도면을 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도면은 일부만 받을 수 있었다. 공사 시작한 지 3일 만에 B씨는 A씨 부부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그만두겠다고 했다. A씨 부부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자 B씨는 태도를 바꿔 다시 잘해 보겠다고 했다. 이미 계약금도 지불했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이 A씨 부부는 참고 넘겼다. 그러나 B씨는 중도금을 받은 뒤 모든 장비를 챙겨 현장에서 철수해 버렸다. A씨는 공사가 계속 미뤄지는 데다가 B씨와 연락이 끊기자 큰돈을 더 들여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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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현장에서 철수하면서도 폐기물은 그대로 쌓아 두고 갔다.[사진=피해자 A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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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부분 공사를 진행했다.[사진=피해자 A씨 제공] |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급받은 것 외에 공사비가 2300만 원이 더 들었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로 의심 가는 사람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몰래 들어와 랜선을 자르고 가기도 했다고. A씨는 B씨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주거침입 부분은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B씨에게 공사 사기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B씨로 의심되는 사람이 집에 무단침입해 훼손하기까지 해서 이제는 두려운 상태”라며 “자녀가 어려서 혹시나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테리어·리모델링 사기 피해도 증가했다.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공사를 시작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다음 잠적해 버리거나 부실시공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홈 인테리어 소비자문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만9831건이었다. 공사 후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추가 공사대금 요구, 사업자 연락두절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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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창을 내창 없이 외창만 달아 두기도 했다.[사진=피해자 A씨 제공] |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변명하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 역시 경찰에게서 “공사가 일부 진행됐기에 사기 혐의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 이런 사기 업체는 대부분 폐업 신고를 해 버리기에 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B씨의 업체도 폐업한 데다가 사무실마저 비워 A씨는 내용증명을 전달하기조차 어려웠다.
인테리어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견적이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인테리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천을 받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실제 시공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 기한, 방법, 하자에 대한 보수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 한다면 무조건 거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잔금이다. 언제, 어떤 공정을 마친 뒤 잔금을 지불할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둬야 한다. “자재를 사야 한다” “인건비가 올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등등 선금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아리노마마디자인사무소를 운영하는 조연정 대표는 “견적이 싼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인터넷 후기나 SNS 사진만 믿기 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 역시 인테리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라며 “공정과정이나 다른 집 사례 등도 살펴보는 편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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