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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덜어 드립니다!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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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고양 등 지자체,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 때도 주거비는 계속 지출된다.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전·월세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 탓에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의 고민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임차가구 RIR)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RIR은 22.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020년 23.7%에서 2023년 26.3%로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임차가구가 월급의 1/4 이상을 임차료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은 33㎡ 이하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가 7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매우 크다.

 

 

▲ [사진=서울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상태이며 올해 출산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이 네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2년간으로 최대 720만 원이다.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 기간 내 추가 출산이 있을 시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월세 또는 전세 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선지출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출산 후에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방침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검증 후 12월에 첫 6개월분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 2025년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는 최대 140만 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전국 최초로 조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만 1327가구에 총 13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신혼·청년·다자녀 중심의 기존 주거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산가구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가정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MZ세대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은 단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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