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jooh@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