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3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주의

  • 맑음진주26.3℃
  • 맑음김해시27.5℃
  • 흐림제천24.2℃
  • 맑음영덕28.0℃
  • 맑음부산28.2℃
  • 구름조금거창25.9℃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조금추풍령23.6℃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양산시29.0℃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영주24.7℃
  • 흐림문경25.5℃
  • 맑음밀양27.3℃
  • 흐림서청주24.4℃
  • 맑음제주29.3℃
  • 천둥번개홍성23.8℃
  • 맑음서귀포28.9℃
  • 흐림세종
  • 구름많음임실26.4℃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흑산도28.1℃
  • 맑음완도28.4℃
  • 구름많음상주27.5℃
  • 흐림양평24.2℃
  • 맑음거제27.4℃
  • 맑음고흥27.5℃
  • 맑음울산27.5℃
  • 구름조금의성26.1℃
  • 흐림정선군26.8℃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대구28.7℃
  • 흐림천안24.7℃
  • 흐림수원24.5℃
  • 맑음산청25.1℃
  • 흐림보령23.0℃
  • 맑음의령군26.3℃
  • 흐림홍천24.5℃
  • 흐림서산24.1℃
  • 맑음포항29.2℃
  • 흐림충주25.0℃
  • 흐림동해30.0℃
  • 흐림철원24.9℃
  • 흐림이천24.4℃
  • 맑음성산28.0℃
  • 맑음북부산28.0℃
  • 맑음강진군27.5℃
  • 흐림영월24.7℃
  • 맑음북창원28.3℃
  • 맑음여수27.4℃
  • 맑음창원27.1℃
  • 흐림춘천25.4℃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강릉30.4℃
  • 구름조금안동26.3℃
  • 흐림북강릉29.1℃
  • 맑음장흥25.2℃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광양시27.1℃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조금구미26.5℃
  • 비대전25.9℃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고창군27.8℃
  • 흐림대관령22.1℃
  • 흐림속초26.0℃
  • 맑음통영27.6℃
  • 맑음남해27.9℃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봉화25.8℃
  • 맑음고산28.8℃
  • 맑음청송군25.1℃
  • 맑음함양군25.2℃
  • 맑음순천24.1℃
  • 맑음진도군27.9℃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강화25.3℃
  • 흐림동두천24.6℃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합천27.0℃
  • 구름조금장수25.9℃
  • 천둥번개청주26.4℃
  • 맑음경주시26.8℃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영천27.9℃
  • 흐림파주24.6℃
  • 맑음보성군26.1℃
  • 흐림부안28.0℃
  • 구름조금울진27.7℃
  • 흐림원주25.0℃
  • 맑음해남27.4℃
  • 맑음목포28.7℃
  • 구름조금순창군27.6℃
  • 흐림서울25.6℃
  • 흐림부여22.4℃

맘스커리어, 3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주의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4:00:19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교육
▲맘스커리어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3월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윤리 규칙을 중요시 여기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3월에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대해 사내 기자들과 3월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3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규정하고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등 4가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 취득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과거 유사한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표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을 근거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명시했거나 범행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기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제목에 흉기명을 밝힌 경우, 범행 과정을 호기심 위주로 중계하듯 묘사한 경우 등이 많고 기타 졸피뎀, 니코틴 등 범행에 사용된 약물명, 취득방법 등을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으로 밝힌 기사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된다"며 "기사를 통해 범죄를 상세히 소개하면 더 많은 모방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기사로 인해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