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3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주의

  • 맑음보성군15.0℃
  • 맑음천안11.5℃
  • 구름조금목포15.3℃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조금양평13.2℃
  • 맑음홍성13.1℃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월12.4℃
  • 흐림성산19.5℃
  • 흐림안동13.8℃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조금남해16.5℃
  • 흐림대관령7.9℃
  • 구름조금임실12.5℃
  • 비부산16.1℃
  • 흐림울진12.6℃
  • 맑음파주10.8℃
  • 구름조금정읍13.6℃
  • 흐림경주시14.1℃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수원13.4℃
  • 맑음고흥14.1℃
  • 구름조금밀양13.9℃
  • 맑음이천13.2℃
  • 맑음서산13.1℃
  • 구름조금북창원16.6℃
  • 비북강릉11.6℃
  • 구름조금보령13.0℃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조금세종14.0℃
  • 구름많음광주16.1℃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조금의령군12.3℃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조금보은11.1℃
  • 흐림서귀포19.3℃
  • 흐림영덕12.9℃
  • 구름조금함양군13.1℃
  • 흐림포항16.1℃
  • 구름많음동해12.5℃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합천13.2℃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조금부안13.5℃
  • 구름조금완도15.2℃
  • 구름조금동두천12.7℃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정선군11.6℃
  • 구름많음백령도12.2℃
  • 구름조금장흥13.1℃
  • 구름많음순창군13.0℃
  • 흐림제주20.9℃
  • 맑음서청주11.0℃
  • 맑음고산18.7℃
  • 구름조금해남12.1℃
  • 비울산14.7℃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3.2℃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조금흑산도15.1℃
  • 맑음인천13.9℃
  • 흐림속초11.3℃
  • 구름조금제천11.4℃
  • 맑음청주15.2℃
  • 비북부산16.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철원12.1℃
  • 흐림구미14.0℃
  • 구름조금거창11.5℃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조금진주12.6℃
  • 구름조금서울14.4℃
  • 구름많음거제17.2℃
  • 맑음여수17.9℃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태백9.3℃
  • 흐림양산시15.9℃
  • 흐림봉화11.6℃
  • 구름조금강화14.0℃
  • 구름많음북춘천13.6℃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조금전주15.4℃
  • 구름많음대구14.4℃
  • 구름많음장수13.0℃
  • 구름조금문경11.9℃
  • 흐림창원17.1℃
  • 구름조금충주13.5℃
  • 구름많음춘천13.8℃
  • 구름조금원주13.6℃
  • 구름조금통영17.2℃
  • 맑음군산15.0℃
  • 흐림의성13.4℃
  • 구름많음김해시16.4℃
  • 흐림홍천12.9℃
  • 구름조금진도군15.1℃

맘스커리어, 3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주의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4:00:19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교육
▲맘스커리어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3월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윤리 규칙을 중요시 여기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3월에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대해 사내 기자들과 3월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3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규정하고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등 4가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 취득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과거 유사한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표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을 근거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명시했거나 범행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기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제목에 흉기명을 밝힌 경우, 범행 과정을 호기심 위주로 중계하듯 묘사한 경우 등이 많고 기타 졸피뎀, 니코틴 등 범행에 사용된 약물명, 취득방법 등을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으로 밝힌 기사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된다"며 "기사를 통해 범죄를 상세히 소개하면 더 많은 모방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기사로 인해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