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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선정보도 지양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3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에 있어 윤리 규범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맘스커리어는 선정보도 지양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3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선정보도 지양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3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는 선정성의 지양과 비속어의 지양 조항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는 구체적으로 △(선정성의 지양)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 공포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포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 △(비속어의 지양)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기사심의 결과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위반이 512건으로 2021년의 201건 대비 2.5배 이상 늘어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관련 이미지로 독자에게 불쾌감 혹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기사의 구성이나 이해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마약 보도와 관련해 마약의 유혹이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마약류·주사기·투약 장면·마약 거래 장면 등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이미지 등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비속어의 사용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비속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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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선정보도 지양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3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불쾌감,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나 지나치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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